비급여 일반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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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
항목 | 진료비(원) |
레진충전 | 70,000 |
레진충전/마모 | 100,000 |
레진충전/파절 | 100,000 |
비보험치석제거1/3악당 | 10,000 |
비보험치석제거 | 60,000 |
제증명 수수료
항목 | 기준 | 수수료(원) | |
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 |
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,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3,000 | |
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0 | |
제증명서 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를 사본으로 본다.) | 1,000 | |
진료기록사본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다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 | |
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다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00 | |
진료기록영상 | USB | 영상진단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USB에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1,000 |
CD | 영상진단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5,000 |
** 의료법 제45조 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** 자세한 내용은 치과로 문의바랍니다. (T.053.710.28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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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일반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.hwp (185.0K)
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15 16:27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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