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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일반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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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1-07-15 16:27

본문

비급여 진료비


항목

진료비(원)

레진충전

70,000

레진충전/마모

100,000

레진충전/파절

100,000

비보험치석제거1/3악당

10,000

비보험치석제거

60,000


제증명 수수료


항목

기준

수수료(원)

일반진단서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
10,000

진료확인서
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,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

3,000

통원확인서
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

0

제증명서 사본
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를 사본으로 본다.)

1,000

진료기록사본(1~5매)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다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

1,000

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다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6매부터, 1매당 금액)

100

진료기록영상

USB

영상진단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USB에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

1,000

CD

영상진단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

5,000


** 의료법 제45조 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    ** 자세한 내용은 치과로 문의바랍니다. (T.053.710.2885)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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